2022년 2월 업무추진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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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행합니다.
지출기간 : 2022. 2. 1 ~ 2. 28
월/일 | 내역 | 금액(원) | 비고 |
2/15 | 정월대보름맞이 직원 친목 교류행사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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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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