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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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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5-07-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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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새롭게 추가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 이번 매뉴얼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신설한 것 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 장애인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장애인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등입니다.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에는 심장·신장장애와 같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상시적 건강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 이동 제한이 있는 경우 지면 복사열 및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열상·욕창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정신장애가 있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탈수·열사병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상시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여름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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