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복지정보알림]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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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오창석 기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망 구축 간담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중앙회장을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이진기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사회복지학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시설국·조직지원국 관계자, 수도권 장애인복지관장 및 시설장 등이 참석해 표준 매뉴얼 마련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황재연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진행된 장애인 기본권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주체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들을 매일 케어하는 종사자들의 권리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사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종사자 지원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이진기 교수는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종사자가 법적 위험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자·운영자·위탁자 간 역할 구분이 애매해 시설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종사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근본적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과 규정 대부분이 이용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종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 이용약관과 표준 매뉴얼을 통해 분쟁 예방과 면책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내에서 종사자 인권 담론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결국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서비스 제공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표준 이용약관·운영 매뉴얼 제정 ▲종사자 법적 지위 명확화 ▲위험·사고 대응 절차 표준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별도 보험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지자체와의 공동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구조에서는 시설장·종사자·보호자 간 갈등이 커질수록 피해는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오늘 논의는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며, 현장의 규정·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표준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제도화까지 이어가는 후속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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