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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 풍수해·지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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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5-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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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보험금: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조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2)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정액보상 보상기준 및 보상비율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실손보상

  •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실손보상 소상공인

실손보상 보상기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상품안내

  •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상품안내 표 -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보험상품대상시설물보상방식가입방법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주택 , 온실정액형개별 · 단체주택 : 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주택정액형지자체기준금액의 10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주택실손비례형개별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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