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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복지정보알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장애인까지 대상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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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연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1-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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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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