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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복지정보 알림] 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도 의료 등 통합돌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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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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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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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3월 27일부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하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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