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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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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5-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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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 속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특별한 친구, 바로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경고음’과 ‘신호’를 전해주는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소리로 이어지는 인권의 다리’,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량의 경적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도보통행 시 위험상황

화재 경보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며 다양한 소리를 듣고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생겼나요?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로 확인해주세요!

보조견 조끼는 필수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음식점 출입 막지 않기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표지가 있다면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 보조견을 만지거나 부르지 않기 ????

보조견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거나 음식을 주면 안 돼요.

또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게 말을 거는 것,

사진을 찍는 것, 다가가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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