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보알림]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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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보건복지부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하나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2007년 4월부터 ‘디딤씨앗통장(CDA)' 제도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장애인거주시설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즉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의 아동(단,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③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입니다.
지원 내용=대상 아동 본인 또는 후원자·보호자의 도움으로 디딤씨앗통장(CDA)에 매달 일정금액(월 5만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을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기초로 1:2 매칭지원금 형태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꿈나래통장 등. 단, 희망 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에 참여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디딤씨앗통장(CDA) 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디딤씨앗통장(CDA)의 적립금은 ①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등 학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② 만약 자립용도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만 24세가 된 때부터는 용도 제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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